작성일 : 21-02-19 18:43
“호텔 고쳐 주거공간 만들면서 레지던스는 왜 안되나?”
 글쓴이 : 엄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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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들이 19일 세종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정부,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도 금지 조치에 거주자 강력 반발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18~19일 국토부 앞 집회 개최지난해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물량 공급에 역행하는 규제를 또다시 앞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호텔까지 고쳐서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주거용으로 쓰이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해선 금지를 하겠다고 나섰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레지던스의 주택용도 사용을 금지한 국토교통부를 맹비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레지던스에 대해 주택용도 사용 금지와 함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어기고 레지던스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지도를 할 계획도 밝혔다.이에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의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불법거주자로 낙인 찍일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레지던스의 주거용도에 대해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면 된다’고 답한 것에 대해 “용도변경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선 지구단위 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사안이며 일반상업지의 주거지로의 용도변경은 전례조차 없어 불가능해 정부의 대답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연제동 레지던스연합회장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지던스 준공 이후 입주자들에게 ‘찾아가는 주민센터’ 행사까지 열며 전입신고를 받기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입신고가 안 되고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레지던스 소유자들이 다른 주택 보유자들처럼 기반시설 분담금 등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레지던스는 취득세가 일반주택의 5배에 달해 분담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레지던스를 공급한 건설사들이 분양 초기에 레지던스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건설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 방관하다가 뒤늦게 규제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여당이 무작정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국적인 전세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레지던스의 주거용 금지는 주택공급 물량을 더욱 줄이는 처사다. 정부는 지난 12·16대책에서 “도심 호텔을 개조해 전세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호텔도 전세물량으로 끌어들이는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레지던스에 대해 숙박용으로 원위치시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제’를 가하는 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지던스의 주거용은 금지된 것이지만 지자체마다 단속 정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법에 금지돼 있지만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기에 지자체, 입주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문화닷컴